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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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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정보와 책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정보의 통보와 이용)''' 1. 검문 당사자는 검문을 마친 선박의 명칭, 국적, 식별번호, 항적 기록의 요약과 위험 화물의 유무를 사무국을 거쳐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얻은 정보를 위험 화물의 차단과 자국 법령에 따른 항만·세관 업무에 쓸 수 있다. 3. 당사자와 사무국은 검문으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이 협정의 목적 밖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루이나가 협상에서 얻어 낸 조항이다. 항적 기록에는 선박이 어느 항로를 지나왔는지가 담기므로,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자국 법령에 따른 입항 제한이나 통관 조치를 할 수 있다. 루이나는 이 조항에 기대어 해협 검문에서 확인한 사무탁 운하 통과 기록을 자국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하고 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같은 정보를 받는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루이나의 사무탁 운하 압박에 다자 협정의 정보망을 빌려준 셈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손해 배상)''' 1. 검문 당사자는 이 협정이나 검문 기준에 어긋난 검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 또는 위법한 무력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 2. 손해를 입은 선주나 운항자는 검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국은 제21조에 따라 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검문에 따른 책임을 검문 당사자가 지게 한 조항이다. 루이나는 국내법에 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이행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먼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한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공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한다. 3.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분쟁 당사자가 각각 1명씩 지명한 중재인과 그 두 중재인이 합의하여 지명한 의장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그 판정은 분쟁 당사자를 구속한다.}}} 협의, 조정, 중재의 3단계다. 진영이 다른 당사자들이 서로의 법원을 믿지 않는 만큼, 최종 판단을 제3의 중재재판소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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